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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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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나이
등록일
2022-09-10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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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먼저 하시라.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의 '행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지키지 못한 잘못된 법률로 보인다. 무엇보다 헌법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계속 거는데, 사실 지난 2019년 10월에도 백종덕변호사 등이 이 법률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이 먼저 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무산되었다고 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행위'를 넣은 건 2000년 2월 한나라당이 여소야대 때 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조항 자체가 없었다.

몇 년 후 혹은 몇 달 후에 치르게 될 공직선거를 앞두고 토론회나 국회의원 질문에 답한 내용을 들어 공직선거법 행위 조항을 들어 처벌한다면 그건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그걸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해석해 고발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을 어기는 법이 된다.

도대체 공직선거법 제250조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찾아볼 수 있겠나?

무엇보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협박으로 느꼈다'고 한 부분은 느낌 생각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그걸 어떻게 허위 사실 공표했다는 식으로 처벌할 수 있겠나? 생각을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자유에 속해 처벌할 수는 없겠다.

또한 이 지사는 그런 답변을 한 것뿐이고, 그걸 방송 잡지 신문으로 공표한 건 이 지사가 한 게 아니므로 역시 공표했다는 것도 성립이 안 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법률에 관해 먼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행위' 부분에 관해 위헌결정을 받아야 한다.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나면 재판 안 해도 된다.

작성일:2022-09-10 17:18:36 27.17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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