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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21:38 (금)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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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재명대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먼저 하시라.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p> <p>이 법의 '행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지키지 못한 잘못된 법률로 보인다. 무엇보다 헌법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p> <p>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계속 거는데, 사실 지난 2019년 10월에도 백종덕변호사 등이 이 법률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이 먼저 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무산되었다고 본다.</p> <p>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행위'를 넣은 건 2000년 2월 한나라당이 여소야대 때 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조항 자체가 없었다.</p> <p>몇 년 후 혹은 몇 달 후에 치르게 될 공직선거를 앞두고 토론회나 국회의원 질문에 답한 내용을 들어 공직선거법 행위 조항을 들어 처벌한다면 그건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그걸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해석해 고발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을 어기는 법이 된다.</p> <p>도대체 공직선거법 제250조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찾아볼 수 있겠나?</p> <p>무엇보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협박으로 느꼈다'고 한 부분은 느낌 생각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그걸 어떻게 허위 사실 공표했다는 식으로 처벌할 수 있겠나? 생각을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자유에 속해 처벌할 수는 없겠다.</p> <p>또한 이 지사는 그런 답변을 한 것뿐이고, 그걸 방송 잡지 신문으로 공표한 건 이 지사가 한 게 아니므로 역시 공표했다는 것도 성립이 안 된다.</p> <p>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법률에 관해 먼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행위' 부분에 관해 위헌결정을 받아야 한다.<br />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나면 재판 안 해도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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