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도매업체 법인 대표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형사과 광역수사대 의료범죄 전문수사팀은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인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수입하여 소독제로 홍보, 전국의 병원에 유통⋅판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의료기 도매업체 법인과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수사팀은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인 A씨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공산품인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소독제로 사용 할 목적으로 수입·홍보하여 피의자 B씨가 운영하는 의료기 도매업체에 판매하여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피의자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전국 200여개 병원에 소독제로 유통·판매하여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다.

광역수사대 의료범죄 수사팀에서는 의료용 혈액투석기 세척제와 소독제의 허가사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상대로 질의회시 받아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51억 원을 추적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여 범죄수익을 차단 동결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용 소독제로 유통하게 된 제도의 허점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도개선 건의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토록 할 것이며, 국민들의 생명⋅신체 등 건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의료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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