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 풍속수사팀은 지난 18일 23:00경 부산진구 ○○시장 인근 ‘○○○ 게임장’에 대해 불법 환전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업주 박○○(남, 58세), 종업원 김○○(남, 46세) 등 3명을 입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업주 등에 대해 구속영장등 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약 300여평으로 부산에서 단속된 게임장 중 최대의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304대, 현금 1,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업주 박○○은 ’18. 4. 9.부터 ’19. 2.18.까지 약 10개월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별도로 마련해 놓은 태블릿PC에 저장시켜 놓고 관리해 왔으며, 게임이 끝난 이후 이 점수를 특정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게 하여 해당 점수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압수한 영업폰에 대해서는 디지털 분석 및 통화내역(기지국)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영업 이익금의 규모를 특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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