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26일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 참가자 107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특별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7개 시국집회 참가자 외에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정치인은 포함 되지 않았다.

또한, 부패범죄에 연관된 경제인과 공직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범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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