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첨 후 수억대 전매차익 챙긴 청약업자 및 통장 모집책 등 11명 입건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청약통장(공인인증서 포함) 99개를 매수한 후 통장 명의자들을 청약가능 지역으로 위장전입 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아파트 49세대를 부정당첨 받아, 이중 36세대를 전매하여 3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청약업자 3명을 포함 9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고 2명은 수배하였다.

부정청약‧전매자 A(39세,남)씨와 B(38세,남)씨는,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의 청약요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통장을 1개당 200~3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13. 1 ~ `18’ 9. 동안 통장 명의자(원매자’)로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후, 통장명의자들을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불법청약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49세대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중 36세대를 전매하여 3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청약통장 모집책 C(28세,남)씨등 7명은, 청약통장 가입자 99명으로부터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매입하고, D(34세,남)씨등 2명은, 청약통장 명의자들로서, `17. 9. 자신들의 통장을 매도 후 부산지역으로 위장전입하여, 시내 某 아파트 2세대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게 한 혐의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상호간에 위장전입 기술(‘점프’)과 부정청약을 위한 대리접수 방법, 인터넷 청약 전산시스템(APT2YOU) 처리 절차 등 청약업무의 전반적 기술을 전수하였고, 매입한 원매자 명단을 공유하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리(인증서 갱신, 청약예치금 불입 등)해 왔으며, 한번 통장을 매입하게 되면 당첨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정청약에 통장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하여 계약취소 등 적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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