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후 대구지법 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가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이 이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이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구상권 부담이 이들에게서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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