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한 한유총의 사태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공식 밝혔다.

5일 오후 조 교육감은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강조하며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겨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서울시의회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며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마치 학부모를 치킨집 종업원쯤으로 인식하는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아직도 치가 떨린다”라며 강조하고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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