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은 후 나서고 있다.ⓒ인터넷연대

[뉴스프리존=김종용 기자]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올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정구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의 석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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