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국민의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재계가 우려를 표명해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2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낙하산금지법’) △세월호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 등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청년고용법 개정안은 현행 3%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할당률을 5%로 확대하고 일반 대기업에도 3~5%의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현행 청년고용법의 적용 대상에는 민간 기업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재계는 청년고용할당제를 하게 되면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청년할당제를 도입하면 경제가 순식간에 냉각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고용법 외에도 ‘신해철법’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새누리당이 국회 통과에 난색을 보이는 법안들이다.

반면 당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은 국민의당의 중점 법안 목록에서 제외됐다. 국민의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던 파견법에 대해서도 이날 “처리가 힘들 것 같다”면서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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