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사각지대, 공동주택 자체 관리위에서 해결케

[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5일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세대 중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아파트는 간접흡연 피해의 사각지대로 그동안 피해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준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수칙마련, 분쟁조정,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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