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미세먼지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확보하는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관련 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7일 오후 3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조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후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비상사태 발생시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됐다.

원내대표들은 이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사업법·실내공기질 관리법·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도 시급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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