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폐기물 불법매립업자 고발…일부 부서 간 업무미숙 등 미온적 대응으로 난개발 등 우려
개발행위허가 없이 2m 성토 기준 어기고 4~5m까지 불법 성토

판문동 517-4번지 일원 폐기물 매립 등으로 불법성토된 부지 전경.ⓒ정병기 기자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 판문동 일대가 개발 시세차액을 미끼로 한 중장비업자의 농지성토 현장 폐기물 불법매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문동 일대 농지의 경우 도로 높이와 유사하게 성토할 경우 평당 200만 원 정도의 거래가를 형성해 성토 이전에 비해 평당 50여만 원에 해당하는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도 용이해 단속의 눈길을 피한 불법 매립이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다.

또한 매립과정에서 건설폐기물, 무기성오니, 건축현장 터파기공사 불량토사 등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사로 매립하는 농지불법성토 행위로 우량농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발업자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토사로 농지를 매립하면서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m까지만 성토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농지 소유주들을 설득해 정작 농작물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로 2m가 훨씬 넘어서는 4~5m까지 매립 성토해 공사비를 착복하는가 하면 우기 시 법면 유실 및 배수에 지장을 주고 있는 등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는 본지 제보에 의해 지난달 22일 판문동 517-4번지 일원 8필지를 굴착한 결과 최종 성토면으로부터 깊이 약 2m 지점에 10~20cm 두께의 건설폐기물인 파쇄된 폐콘크리트가 매립된 사실을 적발하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위반 혐의로 성토 총책임자인 A씨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회수 후 위탁 처리할 예정이며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농지 및 도시건설 관련 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제대로 된 단속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 63조는 위반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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