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동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해 운영규칙 등을 들어 해당 사안이 아니라고 회신하면서 민원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자 회신을 통해 "해당 민원은 금융분쟁조정 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이 민원인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시정권고 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 70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검사.제재 및 건전성 감독 인.허가 자본시장 관리.감독, 금융정책 및 제도 관련 규정 제 개정 관련 사무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개별 금융기관과 사인 간의 금융분쟁조정에 관한 사안으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 7조에서 정한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금융위는 이같이 회신한 후 "귀하의 민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해결할 사안임을 지난 2017년 2월 16일자로 회신한 바 있다"면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민원 제기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따라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부추실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을 어긴 불법적 회신"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회신에 대해 해당 민원을 제기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금융위원회법 등을 들면서 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2019년 2월 28일 미처분 민원통지를 취소하고, 피해보상을 의결하여 통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추실은 이같이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법 소관업무를 정하고 있는 동법 17조 5항의 내용 즉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등을 들었다.

이어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정 권고한 청구인의 청원안에 대해 금융위가 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이같이 주장한 후 "대법원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면서 금융피해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청구인이 2019년 1월 18일 자로 벤처 중소기업 불법 부도처리에 대한 피해 원상회복 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심의 의결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분한 회신은 위법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까지 국회의원 등이 청원을 소개한 '의견서 및 청원요지'

해당 청원은 현재 부추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흥식씨가 운영했던 보일러 제조회사인 만능기계(주)의 어음 부도처리와 관련해서 제기된 사안이다.

박흥식 대표의 민원제기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던 만능기계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제일은행이 관련 규정을 어겨 불법적으로 어음을 부도처리 했음은 물론 관련 소송에서도 의제자백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민원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박흥식 대표는 김영춘 의원 등의 국회 청원소개 내용을 들면서 "법률적 상식이 부족한 민원인이 최초로 정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금융분쟁조정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직권증거조사를 위조내지는 그 증거를 배척한 후 청구를 기각결정한 은행감독원 및 재정경제원은 채증법칙을 위반했으므로 부당한 처분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본 사건은 이미 사법부에서 제일은행의 위법행위로 인한 부도처리로 밝혀진 상태에서도 금융감독원 및 재정경제부가 제일은행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하지 아니한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국가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금융위원회 청원의 원인은 1991년 2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그는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설립했다.

박 대표는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8년 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과 운영자금 3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 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중단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했다.

1999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KBS뉴스 및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1년 2월 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 대부계는 시공회사에 기성금 8,700만 원을 지급한 후 박 대표에게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박 대표가 출금한 7,000만원 중에서 지급일이 안 된 어음4매 2,400만원을 결재하고, 남은 4,600만원에서 본인 명의로 보통예금 2,097만원과 부인명의로 2,520만원을 저축예금으로 예치하면서 부인 명의 예금을 소위 ‘꺾기’를 했다.

이런 가운데 박흥식 대표가 발행한 어음 2,300만 원짜리가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 제시되었다.

하지만 제일은행 상주지점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저축예금 252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1차 부도처리 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상주지점은 27일자로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재산(특허)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박 대표는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기각했다.

이에 박 대표는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금융 분쟁 조정 비리를 고발했는데, 경실련은 사건을 검토한 후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재무부로부터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아 냈으며, KBS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은 재심신청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각하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명예훼손죄로 박 대표를 고소하는 한편 대여금 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해당 판결은 1999년 4월경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 53억 6천만 원 상당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경 제15대 국회부터 시작해 제19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접수했다.

국민청원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하면서도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3월 5일 경 정무위원회 이상경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채무금 10억 원 상당도 갚지 못한다면서 금액 차이로 합의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18대 국회에 이르러 2008년 9월 17일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심사 의결 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같은 해 6월 23일 이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불법 상황이 이어지면서 박흥식 대표는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제20대 국회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을 계속하고 있다.

또 박 대표는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에 서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유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이송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재조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사실 확인 조사 당시 ‘금감원과 금융위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박흥식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요청한 민원요지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을 아니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답변으로 회신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금융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해당 민원은 지난 1월 18일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김대현 감사담당관 앞으로 접수된바 있다. 

박흥식 대표는 "금융위가 지난 2월 28일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미처분은 취소하고 피해보상금 신청을 심의 의결을 이행하도록 본인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재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