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사대상에 꼭 포함돼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과 퇴직 후 5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9일 나왔다. 국민 10명 8명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고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은 90% 가까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민 대부분의 여망이 신속한 공수처 설립으로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같은 의견을 담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공수처의 명칭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0시에 공개된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또 공수처법과 함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자치경찰제법 등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국 민정수석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로 하고,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고위공직자도 포함할 것을 조국 수석은 또 "(청와대와 정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최근 입장에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한 점도 언급했다.

조 수석은 지난달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30만명이 돌파한 것에 답하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또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범죄를 포괄하고,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모두가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흘 뒤인 지난달 26일 "청와대가 국회의원만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빼주면 야당이 흥정에 응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국회에 대한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수석은 이날 출연한 방송에서 "저의 답변 뒤에 야당이 '국회의원 포함이 옳다'면서 반발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니 야당이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장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제기하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현 검찰총장 인선에 비토권이 없으나 공수처장 인사는 여야가 한 후보씩 지워가며 진행된다"면서 "여야 모두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 검사와 검찰 소속 검사가 서로를 견제하고 수사하게 될 것이므로 공수처와 검찰이 유착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큰데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조 수석은 "공수처는 촛불혁명의 요구인데 현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격투가 진행되는데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수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정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신문이나 방송에 나간 적이 없다"며 청와대 SNS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어떻게든 이것을 성공시키겠다는 노력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한편,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할 때 경찰의 정보에 의존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인사검증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에 기초해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인사검증은 각 부처 담당자가 파견 나와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음해세력 그들이 얻으려는 것

임은정 검사는 과거 '항명'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검찰 내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과거 검찰 인사에서 수차례나 번번이 승진에서 배제된 전력이 있다. 또 검사 3년 차에 당한 성추행 사건을 고백해 서지현 검사와 함께 검찰 내부의 조직적 문제를 들춘 검찰 미투로 모두 놀라게 했다.
끔찍한 충격을 주었던 영화 ‘도가니’의 2007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던 임은정 검사는 지난달 17일 경향신문에 칼럼을 내며 “검찰 내 부장검사, 귀족검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은폐·축소했다”며 검사장 2명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언론에 고발했다.

임은정 검사와 영화 도가니 포스터

고발 이후에도 임 검사는 아랑곳 않고 지난 3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시금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 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부장검사가 공연히 추행하고 사건을 덮으며 남부(지검)와 대법원 모두 다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사건을 덮는 ‘악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 조직 최대의 문제 질문에 “견제할 권력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이란 주장에 반박하며 “검찰이 바로 서는데 20~30년은 걸린다. 공수처가 생기면 10년, 20년 앞당겨질 것”이라 강조했다.

임 검사의 언론 고발 이전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경 개혁 젼락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하는 사정기관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검·경이 스스로의 비리와 잘못을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가 왜 필요하겠는가”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까지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등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열망하는 여론이 뜨거움에도 국회는 요지부동으로 특히 자한당의 반대가 심하다. 이제는 이것을 뚫고 나가는 가장 큰 세력인 국민이 움직여야 할 때다.

"부패 척결 여야가 따로 없어"

경실련도 3월 공수처 설치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공수처 설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잘못된 역사를 단절하고 바로잡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는 공수처 설치는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손에 달렸다”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 공직자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공직자가 연루된 부패 범죄다.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다.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공직자 부패범죄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다. 공수처 설치로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예산과 인사, 업무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되는 기구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은 야당의 공직자 부패척결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는 진보나 보수의 의제가 아니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도 아니다. 부패척결에 여·야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은 결단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조국 민정수석은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공수처 설립 ‘찬성 82.9% >반대12.6%’..국회의원 제외 ‘반대 86.6% >찬성 9.7%’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82.9%로 ‘반대한다’(12.6%)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86.6%로 ‘제외해야 한다’(9.7%)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82.9%)은 남성(83.0%)이 여성(82.9%)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40대91.1%),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7.1%),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7.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8.6%),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96.7%)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12.6%) 역시 남성(13.6%)이 여성(11.6%)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1.1%), 권역별로는 대구/경북(17.5%),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5.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16.1%),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23.3%)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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