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자택을 나서 광주로 내려간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때문인것.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8시 30분께 자신의 자택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향한다.

전두환 씨의 광주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한 출발하는 광주 하행에는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동행한다.

8시 반쯤 자택을 나와 광주로 향햘 것으로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준비된 승용차에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변호사 등이 함께 동승한다.

특히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 2개과 형사팀과 별개로 전씨의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따라 광주로 향한다.

재판은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리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에 도착하기 전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경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게 되며 자진 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보안 검색대와 통제선이 설치되고, 지난 8일 사전 배부된 방청권 소지자에게만 재판이 공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80명을 법정 외곽에 배치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