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부장시절, 현 시가 5백억 원 파산재산정산에서 위탁자 등 단 돈 10원도 못 찾아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인단 사임으로 한동안 열리지 못 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지난 1월 30일 임 전 차장의 재판이 파행된 이후 40일 만에 열리는 첫 번째 정식 재판이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 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이후 올해 1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약 30분 뒤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임 전 차장과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죄,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인 10인을 대표하여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권영길 대표와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은 증거를 제외한 상태에서 42쪽에 달했다. 이 고발장 내용을 촛불계승연대가 별도로 요약하고 인쇄하여 기자들과 약 20여명에 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배포했고, 참석자들은 고발장 요지를 낭독했다.

 고발장 요지와 보충설명 등에 따르면, 임종헌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근무할 때 현 시가 약 5백여 억 원에 달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원 주인 등에게는 단 돈 1원도 안 줬다. 이는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유일한 판결(이하 원 판결)과도 상충한다는 것이었다. 또,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원 판결에 따라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신청하여 같은 법원 전임 파산부장이 두 차례나 허가한 매각조건과도 모순된다는 것이었다.  

 고발인들은 임종헌이 이러한 상충과 모순 등을 감추고 제 멋대로 신탁재산 매각대금 약 245억 6천만을 정산하고자 몰상식하게도 파산관재인 김진한을 신수탁자로 겸직하도록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원 판결은 물론 이 판결에 입각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전임 파산부장이 내린 매각허가조건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무시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원 판결 내용 자체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종헌이 내린 이처럼 지극히 이례적이고 파렴치한 조치에 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모면하고자 파산관재인 김진한이 파산부에 제출하는 보고문서에서 위 신수탁자 선임과 사기적인 정산은 파산부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기록을 아래와 같이 남겨놓고 있다고 증거로 제시했다.

 즉, 파산관재인은, “2010. 10. 7. 보고 시 당시 수석부장님(*임종헌 파산부장을 말함)께서는 민원인(*위탁자를 말함)이 신청한 신수탁자 선임사건에서 위 민원인의 신청취지와는 달리 뜻밖에 직권으로 본 파산관재인을 신수탁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한데 이어(*파산관재인은 이 부분에 특별히 각주를 붙였는데, ‘당시 본 파산관재인은 주심 판사님을 통해 자신이 신수탁자로 선임되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재판부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라고 각주를 붙였다), ...신탁재산 매각대금 245억 6천만 원 중에서 판결 상 확정된 150억 원을 한국부동산신탁의 대여금으로 파산재단에 우선 귀속시키고, 나머지(95.6억 원)는 신수탁자에게 지급하여 나머지 신탁채권자들(공사대금과 분양대금반환금 채권자)에게 변제”(한부신2015-57호 제9면)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술함으로써 그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 뒷부분이 사기정산의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임종헌이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배임이란 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②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③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또, 특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액수를 구분하여 가중 처벌한다(개정 2016. 1. 6., 2017. 12. 19.). 예컨대,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밖에도 특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겸 글로벌 에코넷 상임의장 김선홍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여는 말씀’에서 “위탁자 재산을 업무상 배임으로 원주인인 위탁자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국민재산을 강탈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등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진 사법부 소속 10여개 재판부에 근무하던 약 3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실로 엄청난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파산부 재편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사건의 중대성, 엄중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검찰은 진상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뒤를 이어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 신탁재산 매각대금 정산과정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동방산업 대표 김창우가 인사말씀을 통해 그리고 고발인 공동대표이자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권영길 등이 억울한 사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임종헌 등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 등을 표출했다. 특히, 이러한 범죄를 정당화시켰거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데 관련된 10여개 재판부에 근무했던 3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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