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를 비롯한 적폐 법관들이 저지른 각종 비행은 촛불정부가 수립된 이후 잇달아 밝혀지고 있다. "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 법원 정문 앞에서 민청학련동지회,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시민단체가 양승태 주도 6개월 시효소멸 무효선언 및 민사재심투장 개시선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시민단체는 "법원은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부 법관이 저지른 사법농단은 공정성의 가치를 파괴하고 심각한 혼란을 조장했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거 군사정권에 맞섰다는 이유로 거의 40여 년간 인권을 탄압받았던 피해자들은 정치재판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투쟁한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등 긴급조치에 항쟁했던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전두환 군사반란 독재정권이 자행한 모진 탄압에 시달렸던 피해자 일동은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으로 다시 이러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삼중적 중층적 피해자로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촛불정부가 출범한 지도 거의 두 돌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사법농단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원상회복은 지지부진하다." 고  하면서  특히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과 피해배상은 법적 흠결과 까다로운 절차라는 장애물에 부딪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수정하는 방법이 없다는 형식논리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우리는 땅에 떨어져 시궁창에 파묻혀있는 사법부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스스로 비리와 적폐를 정화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사법농단은 물론 국가폭력, 국가불법행위 등 불행했던 과거사에 기인하여 발생했던 모든 피해를 국가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원상회복과 보상 및 배상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라! 
- 군사정권 시절 발생했던 각종 과거사 중 현행법으로 피해보상과 배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즉각 신속하게 진행하라!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즉각 번복하여 확정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하라! 
- 배상 청구 6개월 소멸 시효를 적용한 위헌적 판결을 즉각 시정하라!

이들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면, "형사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가 가해자인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5년간 보장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입법기관도 아니고 위헌재판 권한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양승태 사법부는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 피해배상 청구기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피해배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도록 훼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고는 이를 자신이 행정부 공무원이라도 된 듯 국가예산을 절약한 재판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 고 비판했다.

이는 "피해배상 자체를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위헌적인 폭거와 다름없다"고 하면서 "민청학련 사건 동지 중에는 유인태, 이병철, 이상우 3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동지 이외도 다수 동지들이 가족피해 배상청구 권리 등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해서 동일한 사유로 패소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는 민청학련 사건 동지와 가족들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예컨대, "7년을 복역한 재일동포 유학생 조작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로 형사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치바상과대학 김원중 교수도 약 한 달의 차이로 국가 배상 소송이 각하되었다."고 하면서 "이밖에도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다수의 조작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이 동일한 사유로 거부되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횡포로 억울하게 장기 복역했던 비정치적 형사 사건의 피해자들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국가배상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 도대체 변호사도 모르게 소송규칙을 멋대로 바꾸는 사법부가 과연 법률 전문가 집단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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