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채널A 뉴스

두 남성이 유흥주점 여성종업원들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여성들이 성관
계 후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채널A 뉴스는 유흥주점 여성종업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두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연을 단독 보도 했다.

 

2013년 9월 김모 씨(43)와 장모 씨(35)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여성종업원들과
새벽까지 시간을 보냈다.

 

이어 김 씨와 장 씨는 여성종업원들과 고급 호텔로 자리를 옮겨 교대로 성관계를 가
졌다.

 

하지만 이후 여성들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김 씨와 장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via 채널A 뉴스

재판에서 여성들은 성관계가 아닌 단순히 함께 놀기 위해 남성들을 따라 나갔다고
진술했지만 남성들은 성관계를 맺기 위해 호텔로 갔다고 진술하는 등 양측은 각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새벽 4시에 호텔에 도착한 점, 여성들이 집에 들러 옷을 갈
아입고 세면도구 등을 챙긴 점' 등을 이유로 남성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줬다.

 

특히 여성들이 성관계 전과 후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가다듬는 모습이 담긴 호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돼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는 여성들의 주장은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유흥주점 여성종업원과 손님이라는 관계보다 특수 강간에 의
한 피해 사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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