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19. 3. 8. 16:17경 ’지인으로부터 사체가 물통에 들어 있다‘ 는 112신고를 접수, 강력사건으로 판단 형사 5개 팀을 동원 신속한 수사로 신고 접수 40시간 만에 사체를 유기? 은닉한 혐의로 피의자 A모(28세, 여), B모(28세, 남), C모(26세, 남) 등 3명을 검거 구속하였다.

 A모와 피해자 D모(여, 피해당시 21세)는 ’14년 6월경 경북 소재 휴대폰 제조공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A모의 제의로 부산으로 같이 내려온 후, D모가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B모와의 불륜 등이 발단이 되어, ’14. 12 월 불상일 남구 소재 피해자 D모씨 거주 원룸에서 A?B가 피해자를 폭행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A의 남동생인 C모를 불러 여행용 가방을 이용 사체를 남구 소재 자신들의 주거지로 옮긴 뒤 물통에 넣고 흙을 덮어 사체를 유기.은닉 하였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가 부산에 아는 언니와 함께 지낸다는 마지막 연락을 받은 뒤, 돌아오지 않아 ’15. 12월경 가출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소재를 알지 못했다가, B와 이혼한 A모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물통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고, 남자 친구는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5개 형사팀을 전담팀으로 편성 피의자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및 탐문, 잠복 등의 수사를 통해 사건 접수 후 40시간 만에 피의자 전원을 검거하였다.

 DNA 검사 결과 피해자와 가족이 일치된다는 국과수 감정 회신이 있었으며, 부검 등을 통해 사인 규명 후송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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