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 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재석 227명 중 찬성 221명, 기권 6명)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 후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법의 일몰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찾은 유 부총리는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 자리에서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영어를 허용하는데 초등 1~2학년은 금지돼 있으니 학원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행학습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 후 학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 교육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아닌 희망자만 신청해 받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엄연한 사교육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첫 도입 1998년 ~ 2000년 4~6학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영어를 3학년부터 정규교과목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하면 방과 후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못한 학생의 수준 편차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 것인가부터가 문제가 된다.

현재 정규 교과과정에서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다. 3, 4학년은 주당 2회씩 연간 132시간의 영어교육을 받고, 5, 6학년은 주당 3회씩 연간 204시간의 영어수업을 듣는다. 영어수업시간이 이처럼 많이 잡힌 까닭은 수학, 과학, 사회, 도덕 등 다양한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은 이제 중독 수준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영어로는 불안해 방과 후 학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교육 따로다. 학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영어 조기교육을 받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듯하다.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영어 조기교육이 과연 아이들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마무리 된 게 아니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영어허용은 영어 광풍에 불을 꺼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기름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입만 열면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가 1, 2학년 방과 후 학교 허용하고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박근혜정부시절,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어륀지’ 논쟁으로 불붙기 시작한 영어 광풍은 이제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들에게 영어를 미국사람처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 주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자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길이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를 허용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부장관은 며칠 전 통계청과 함께 조사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지 못했을까? ‘사교육비 19조 5,000억 원… 1인당 월평균 29만 원’…! 천486개교 전국 학부모 4만여 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 9,000원) 증가한 약 19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영어를 못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도 취업도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다. 교육부가 할 일은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공교육정상화다. 학교 교육은 뒷전이요, 학원과 방과 후 학교로 내몰리는 현실을 교육부가 바로 잡지는 못할망정 사교육을 부추기는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정에도 없는 선행학습을 시키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영어교육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이 모두 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하는가? 교육과정에도 없는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하면 선행학습이 아니고 학원에서 하면 선행학습인가?

학부모들의 영어 광풍을 잠재우는 길은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영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루타 수험생’, ‘고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 도 모자라 초등학생들까지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4당 3락’을 방치하고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교육부와 국회는 자신들이 한 일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폭거라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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