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나 면죄부 준 검찰

2013년에 벌어졌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기의 사업 이권을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층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한 `별장 성접대 사건`. 막장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그야말로 난잡하기 이를데 없는 성접대 동영상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의 장면 속 인물이 대한민국 법조계의 고위층이란 의혹이 일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번졌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하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의혹 당사자였던 김학의 전 차관을 3월 15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불출석했다. 해당 인물은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당시 대전고검장.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실명까지 공개된 그는 취임 엿새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란 말을 남겼지만, 누리꾼에게 `별장난교`란 망신스런 오명으로 세간을 회자했다.

처음에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라 불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은 여성 사업가와 건설회사 대표 간의 성폭행 수사로 시작됐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고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와 곽 의원이 사건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다. 황 대표와 곽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성접대 의혹 사건의 시작

2012년 여성 사업가 A씨는 중천건설 윤중천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돈을 뜯어냈다며, 윤씨와 지인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씨와 B씨를 체포하고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가 없자,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윤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여성사업가 A씨는 윤씨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 달라고 P씨에게 요청한다.

P씨는 윤씨의 벤츠 승용차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CD 7개를 발견했고,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보궐선거로 경남 창원에 내려가 있는 황교안 대표는 15일 기자들에게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없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별장 성접대 사실을 박근혜 정부는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과 이후 더 중요한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곽상도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도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이든 외부이든 외압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며 “외압을 행사한 적도, 수사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말했으나 정부 인사 동태를 파악하는 민정수석으로 몰랐다는 게 역시 말이 안된다. 박근혜 청와대의 첫 민정수석으로 김 전 차관 인사검증과 수사과정에서 성접대 의혹을 은폐하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황교안 대표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이틀 차이로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경기고 1년 선후배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엿새 만에 물러났다. 이후 성접대 의혹은 2013년과 2014년 두번에 걸쳐 수사로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 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대표고 민정수석이 곽상도 의원이다.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모두 황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학의 차관 임명 과정 '비선실세' 최순실 개입 의혹 황교안 유무 역할 밝혀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시 박근혜 정권하에서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는지, 그랬다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라며 “이번 달 31일로 만료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연장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둘러싼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정히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2013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다시금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며 “경천동지할 일은 해당 별장에서 최음제 등의 약물이용과 집단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피해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피해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무려 30여명에 달하며 ‘너무 난잡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13년 당시 별장 성접대 사건의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영상 속 주인공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차관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얼굴을 두고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에서는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는지, 그랬다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이 행사 되었는지다. 당시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 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별장 성접대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 더욱이 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라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도 이미 제기된 만큼 황 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달 31일로 만료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연장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둘러싼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은 엄정히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강간' 김학의 소환 통보에 불응.. 두 차례나 면죄부 준 검찰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 어제 (15일) 검찰에 끝내 나오지 않았다. 대검 진상조사단 소환 통보에 불응한 거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피조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도리는 없다. 하지만 김학의의 특수강간 혐의는 피해자 당사자의 KBS 방송 증언, 심지어 현직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답변으로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진상조사단에서 "오늘(15일) 오후 3시에 나와라!" "서울동부지검 출석하라!" 통보했다. 하지만 김학의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듯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다. 그저 피조사자의 상식과 양심에 맡기는 것이다.

김학의 입장에서는 "나 이미 2013년 검찰 수사로 '무혐의' 받았는데? 내가 왜 또 나가? 내가 미쳤다고 포토라인 서서 망신 당해? 왜?" 이렇게 판단 했을 수도 있다. 파렴치범 김학의, 2013년 검찰 조사 후 6년이 지났다. 그렇다고 망신살이 덜 뻗치는 것도 아니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가 확실하다고 피해자들이 증명했고 바로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똑똑히 확인해준 사실이다.

민갑룡/경찰청장 (14일)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전 차관)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무슨 뜻이냐면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 터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흐릿한 거, 어중간한 거, 선명한 거, 여러 개의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거다. 선명한 것을 봤더니 "이건 동일인이다!" 그냥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어 검찰로 넘겼다는 것이다.

두 차례나 면죄부 준 검찰,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

그러니까 다시 2014년, 검찰의 수사상황을 언론사 〈아이엠피터〉에 따르면 엉망진창이었다.고 지적 한다. 1차 수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다시 수사를 배당받았고, 2차 수사에서도 동영상속의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김 전 차관 등을 무혐의 처분한다.

결국에는 1차, 2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그런데 당시 수사했던 검찰 지휘 라인을 보면 하나같이 정치 검사들이었다.

당시 1차 수사를 맡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박정식 3차장 부장검사는 BBK 특검 다스 수사팀장이었다.

2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이었고, 유상범 3차장 부장검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현장에서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윤재필 강력부 부장검사는 연예인 도박사건을 담당했고, 2차 수사를 했던 강해운 부장검사는 2017년 여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지휘라인을 보면 도저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검사들이었다.

<피해 여성이 검사에게 보낸 편지>
검사님, 전 지금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조사에 임한 만큼 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김학의, 윤중천을 법 앞에 국민들 앞에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검사님, 이 세상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들을 제 힘으로 벌할 수 없어 목숨을 버리려고까지 했던
제 아픔을 느끼신다면 절대 김학의, 윤중천을 세상에 무릎 꿇게 하시고 처벌하여 주세요.

피해 여성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에도 김학의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며 고소했다. 피해 여성은 검찰 조사 후 검사에게 장문의 손편지를 보내 김학의, 윤중천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법은 결코 그녀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여성은 막강한 정치 검찰의 힘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막강한 검찰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를 통해 검찰의 가장 썩은 부위가 과감하게 도려내길 기대한다.

어이없는 것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 등등 온갖 구실을 붙여 무혐의 처분이 났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들이 모두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딱 봐도 '아, 김학의다!' 했다는 그 동영상 보고, 왜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렸을까? 누가 그러라고 시켰을까? 그 지휘체계에는 누가 있었을까? 통상적인 국민이면 궁금할 수 밖에 없고 응분의 처벌이 내려 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두 차례나 사건을 뭉갠 검찰은 김학의를 비호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자료 비협조로 빈축을 사고 공정성 시비까지 일어 조사팀까지 교체된 터에 6년이 지나 아직도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최소한 공범이고 증거 누락을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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