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수동 기자] 민원제기에 대해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이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처리 하면서 민원인의 반발이 거세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동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해 운영규칙 등을 들어 해당 사안이 아니라고 회신한데 이어 동 위원회 감사담당관실 마저 민원을 외면하면서 항의의 목소리는 거칠고 절박하다.

 

 

◆ 박흥식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법 어기고 불법적 회신"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박흥식 대표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자신의 민원에 대해 해당 사안 심의를 거부한데 대해 반발해 감사담당관실에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3월 11일 박흥식 대표의 민원에 대해 회신하면서 먼저 자신들이 해석한 박 대표가 제기한 민원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감사담당관실은 “본 민원의 취지는 제18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2010년 6월 22일 의결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건”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6조’에 따라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피해자(박흥식)가 2016년 6월 22일 신청한 피해보상금에 대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의결하여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금융위원회가 동 민원은 개인과 개별 금융회사와 분쟁관련 사안으로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한 사안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국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제일은행과의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로 조정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감사담당관실은 이와 함께 “금감원은 1999년 4월 13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재조정결정을 하도록 시정권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명백할 것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민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계속해서 “제일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므로 금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원상회복 하라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고발하여야 할 것이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이 해석한 후 “이 사건의 청원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에 의하여 2016년 6월 22일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해 심의 의결한 의결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본 민원이 해결될 것이므로 이의신청 하니 적의 처리를 바라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이 박흥식 대표의 민원을 해석한 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을 들면서 종결처리 한다고 회신한 것.

동법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자 회신을 통해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개별 금융기관과 사인 간의 금융분쟁 조정에 관한 사안으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 7조에서 정한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었다.

 

 

◆다음은 민원을 제기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가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에게 보내는 글 전문이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께

본인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속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박흥식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010. 6. 23.자로 이송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관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법 제1조(목적)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 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로서 동법 제11조(회의 등)의 규정과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 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시정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하여 이미 고발을 하였으나, 고발인에 대한 조사조차 안 하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본인의 민원은 전 만능기계(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 원과 운전자금 2억 원을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대출 받아 보일러공장을 건설하던중 발생했습니다.

 

부도처리된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 대표의 사연을 소개한 기사 © 부추실 제공

 

1991년 2월 26일 동 상주지점에서 만능기계(주)가 발행한 2,300만 원짜리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고 1차 부도를 내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해 주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도 동 지점은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27일자로 거래정지처분 했습니다.

이어 대출 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음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은 민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 특허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 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 6,300만 원 이상(발급일자 2016. 7. 6.자임)의 채무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원금과 이자가 증가하고 있는 때문에 본 채무가 소멸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영구적이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 8. 14.경 동 채무를 시효 소멸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동 보일러 신기술사업에, 무려 10억 상당의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제일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2,520만 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함)에 대해 1991. 12.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으로 변경하여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므로 써, 서울지방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92형제36907호)까지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SBS에서는 ‘93년 1월 6일 출발 서울의 아침’에 본 사건(꺾기, 커미션)이 방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재무부장관은 ‘93년 1월 15일 은행단과 간담회에서 “정책자금 꺾기 감독강화 및 은행 불필요 인원 축소등”을 강력하게 지시하였고, 한국경제신문에서 ‘93년 6월 14일(월요사설) 두 기업인의 편지’에서 청구인의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금감원에서 각하로 처분하여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한바 경실련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94년 8월 11일 KBS 9시 뉴스 및 중앙일보에서 8월 31일 “이제 할 말은 하자”에서 청구인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94년 12월 21일 문민정부의 금감원장은 각하로 결정한 후 제일은행에서 고발인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죄로 고소하도록 교사했으나,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제3자를 통해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제일은행은 동 고소사건(’95형제56168호)을 취하했는데도 검찰은 제일은행 담당자들을 무고죄로 기소하지 않고 본 금융비리 사건을 덮어 버렸습니다.

본인은 이로 인하여 긴 싸움이 시작됐으나, 제일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은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어음 부도처리와 거래정지처분 및 강제경매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의 피해보상 심의회에서는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후 민원인은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96가단4462호)사건은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부도처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채무자로 전락하여 결국에는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제17대 국회 때인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제도개선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민원제도 개선을 강조하자,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금감원장에게 민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였는데도 금감원은 제일은행을 통해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지만, 본인은 10억 원의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청에서 ‘내기업 살려내라고’기자회견하여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 청원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본인이 감사원에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제18대 국회 제291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본 청원을 의결 한 후 2010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정권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간난신고 끝에 시정권고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피해보상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와 관련 2016년 6월 22일 피해보상금을 귀 위원회에 신청한바 귀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했으며, 금감원에서는 다시 7월 7일자로 금융위원회로 이송하였는데도 귀 위원회 감사관실 김대현 과장이 본 청원안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회의에 회부하지 않아 현재일 까지 본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서 서울 정부청사 후문에 계속해서 현수막 집회를 하는 등 3년 동안 옥외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장께서는 본 청원이 제18대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가기관에 이송한 사건에 대해 피해보상금 신청을 의결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제123조(직권남용)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부득이 위원장님께서 직접 검토하도록 대화 창구를 통해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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