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오는 22일 이번 결의안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상정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의안 내용에는 “북한 최고위층이 자국의 정책에 따라 공개처형과 살인, 고문, 구금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라는 근거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이다.

인권은 지상권(superficies), 수급권(qualified recipient), 소유권(ownership)등과 같이 법률로 정해진 권한이 아니다. 인권은 법률을 근거로 판단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法의 하위개념으로 생각하면 인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해석이다.

인권은 초법적인 상위인지(metacognition)개념을 가지고 있다. 상위인지란 자신의 인지능력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지를 말하며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가를 아는 인지로서 한 단계 고차원을 의미하는 '메타'와 어떤 사실을 안다는 뜻의 '인지'를 합친 용어이다.

이러한 상위인지는 칸트의 초월적관념(超越的觀念)론과 유사한 인지 개념으로서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의 틀을 ‘안경’으로 비유할 때 ‘안경’의 유색 유무와 굴절 유무에 따라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색깔로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가 인지로 결정되기에 ‘안경의 틀=인지도구’를 이해하는 것은 곧 이성의 측정도구 점검을 통해 자기 인지의 오류인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미세먼지 대책’,‘유치원 개학연기’.‘승리 성접대 의혹’, ‘전두환 광주법정 출석’,‘김경수 구속 후폭풍’등의 사건들에 대해서 당사자와 피해자 각자의 주관적 관점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인식 해석공식’ 과정을 통한 ‘자기 인지=경험과 학습’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에 늘 상반된 이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이다.

인권(human rights)은 정의(justice)의 관점으로서 인간의 권한(authority, power)으로 단정 짓거나 좋고 싫음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은 인간 사고의 행위와 관련하여 옳음(rights or justice)과 바름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의 기준과 초(超) 이성적인 관점에 가깝다.

따라서 인권은 정의 즉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어야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인권을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권이 법의 상위인지(metacognition)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옳음(justice)의 기준에 관한 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공리주의(공공성과 시민성)’,‘사회계약론(법과 질서)’.‘선 지향적(도덕과 윤리)’,‘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자기결정권’,‘평등성과 형평성’.‘자연의 법칙성’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이 느끼고 있는 인권에 대한 옳음의 기준은 사회계약론과 민주주의가 채택한 다수결의 원칙을 반영한 법 테두리내의 인권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다.

결론적으로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인간 본연의 옳음을 찾기 위한 부단한 국제 사회적 합의와 통합적 사고를 통한 초법적 인권의 정체성 확인 작업이 강조된다. 이에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인간 본질의 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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