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어머니는 딸을 생각하며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의 '물망초'를 닉으로 쓰며 살아가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지난 14일 오후 5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 "안전배려의무위반" 7차 공판이 진행됐다.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이 당시에도 충격이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후엔 더욱 충격을 준건 가해자의 증거조작과 경찰의 가해자 진술위주의 수사였다.  

사건은 14년 전 2005년 5월 말경 인사과장 이씨(당시38세)에게 성폭행후 살해당한 피해 여직원 (당시23세)의 발견된 시신은 너무도 참혹한 상태였다. 당시 가해자 이 씨는 성폭행후 여직원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폭행,살해 후 시체를 유기하고 가방에 든 카드, 현금등 소지품을 절도 했으며 이후 내연 관계로 몰아가기 위한 가짜 메모지까지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자 가족은 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19년3월15일 광화문SK 본사앞 대한송유관 공사 살인사건 농성장 모습, 전면부 공사로 강제 이동되어져 있는 모습/ 사진 베타뉴스

한편 대한송유관 공사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적으로 유족에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7차 공판은 사건당시 유족들이 조아무개 사장을 직접 찾아간 후 두 번째 대면하는 자리였다.

사건당시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이었던 조씨는 고혈압과 기타질환을 이유로 4차례 증인출석을 거부했고 이에 재판부는 세번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70여개의 질문들은 사건 당시의 참혹함과 비인간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증언석 조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알지못한다’, ‘보고 받은적 없다’라고 대답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사내 내연관계로 인한 개인적 치정사건" 으로 매듭지어 버렸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살해 및 시신유기죄만 인정되었으며 성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같은 경찰의 사건 날조에 맞서 "경찰이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사주를 받아서 의도적으로 수사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청에 보냈다. 그리고, 검찰 조사결과 ‘내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가해자 측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편지가 조작,위증된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피해자 어머니는 딸을 가슴에 품고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의 '물망초'를 닉으로 쓰며 평생 이 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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