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불신으로 지난 9년간 빈손" 자한당 질타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유한국당과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 총리는 북한에 핵 포기 의사가 있냐는 김재경 자한당 의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번 말했고,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 라고 말했다"며 "저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갈음해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이 논란이 됐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수석대변인’ 주장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 배치든, 무장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며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과거처럼 안보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렵고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이지 않나”라고 재차 묻자 이 총리는 “재작년 11월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쐈고, 재작년 9월까지도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 그런 도발이 없어진 지 1년 4개월이 됐다”며 “어떻게 하기를 바라나. 그런 접근 방식으로 9년(이명박·박근혜 정부)간 무엇을 이뤘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반성하고 있고 눈앞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지난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이 “북한이 하노이 회담 실패로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평창 올림픽, 도보다리 대화, 평양 방문, 심지어 백두산 이벤트,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평화 이벤트 효과는 이제 충분히 달성했다.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1등 역할을 했다”고 비아냥거리자, 이 총리는 “그것을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평화 문제, 민족 생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냐”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는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있다. 평화를 향한 길에 신념을 갖고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주호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 지시보다 가장 먼저 드루킹 게이트 재수사나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도 "출마를 주저하는 김경수 지사의 등을 청와대가 강하게 밀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다"며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드루킹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에는 63만명 이상의 청원이 접수됐기에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에 속한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두 분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들과 협의해 그 중의 한 분을 지명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한다"며 야당 탄압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고, 이 총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거쳐 제청됐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국민들은 '북한 편을 들면서 안보는 소홀히 하고 미국과 갈라서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 많은 언론도 부적격자라고 지적하는데 제청 철회할 생각 없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우리의 정책은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함께 논의 했고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 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16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으로,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감염된 좀비'라고 표현하는 글을 썼지만 이 총리는 "그런 문제도 스크린이 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 등을 놓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당시 동영상을 봤느냐는 질의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고받았다”면서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할 것을 건의한 데 대해 “2개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필요한 부분에 수사를 착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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