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10명 가운데 1명이 교육감 표창을 보유한 가운데 이렇게 남발된 교육감 표창이 교직원 징계 시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 일각이서 터져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21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10명 중 1명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감 표창을 보유하고 있어, 교직원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직원 중 교육감 명의의 표창을 받은 인원은 총 6303명에 달했다”며“이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66034명(2018년 기준 본청·지원청 소속 공무원, 학교 교원 모두를 합산한 수치)의 9.5%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면서 “최근 3년간 교육감 표창 이력 보유 교원 중 34명이 폭행, 절도, 교통사고 등 중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 없는‘불문경고’ 처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교원 징계감경 현황’에 따르면 비위·비리 인해 징계를 받았다가 수위가 낮아진 교원 90명 중, 과반을 넘는 48명은 교육감 표창을 통해 징계를 감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상호 의원은“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표창을 남발한 탓에 서울 관내 교직원 전체의 1/10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교육감 표창 발행규모 축소, 징계감경 유효기간 및 감경 세칙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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