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량, 공단·항만 등 차량 밀집지역 중점단속

[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 구·군 합동으로 주요지역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된다.

22일 부산시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참여형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5일 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의 특별단속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이 대상이며 민원 발생이 빈번한 마을버스도 점검대상이며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은 항만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구·군은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을, 부산시는 경사지 도로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정비·점검 안내 및 개선명령을 내린다. 다만, 개선명령에 따른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처분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봄철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을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시에서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 등의 지원 사업도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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