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측근, “문제된 일 한적 없어”..의혹 부인

[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A 구청장의 측근들이 구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을 집중 수주해온 사실이 언론에 의해 확인된 가운데 이번에는 당시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면서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법인출자금을,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월회비를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B대표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전문업체와 C대표가 운영하는 광고물 제조업체는 A씨가 구청장으로 있을 때 구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을 집중 수주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이들이 구청장 사모임의 운영진이었다고 폭로하고, 해당구청이 공개한 수의계약현황을 통해 B대표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전문업체가 2011년 말부터 2017년 중순까지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 94건을 수주하면서 계약금만 8억 7000만원이 넘었다고 전했다.

또한, C씨의 광고물 제조업체는 2012년 말부터 영등포구청에서 사업을 받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총 75건을 계약했고 수익이 7억 5000만원에 육박했다고 덧붙였다.

두 업체와 체결한 계약건수와 금액은 169건에 16억2000만원에 달했으며 배당된 사업은 대부분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었다고 CBS노컷뉴스는 보도했었다.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해당 언론을 통해 나가자 새로운 제보가 <뉴스프리존>으로 접수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구청장이 D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친동생 E씨를 시켜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법인출자금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걷게 했다는 것이다.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구청장 측근 F씨를 통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에게도 가입을 독려하고 월회비로 5만월 납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친동생 E씨는 <뉴스프리존>과의 통화에서 “당시 복지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었던 구립어린이집 원장들과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일부가 참여해 출자금을 낸 것은 맞지만 이들은 출자자들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시킨다고 무조건 따라 오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사회복지복인은 법인이므로 법인출자금이나 회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개되어 있을뿐더러 모든 사업은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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