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모습(좌측 4번째가 김정태 단장). 사진=장효남 선임기자

[뉴스프리존, 서울=장효남 선임기자]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이 22일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시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 2월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갑),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1부 개회식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전현희 의원과 홍익표 의원 그리고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했고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등이 축사를 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정태 단장이 발제를, 이기우 인하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고병국 서울시의원, 안경원 행전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병권 문화일보 전국부장이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발제를 통해 “이번 달에 국회에 제출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처리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또한 김 단장은 “개정안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미비한 반면,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0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결여된 반쪽짜리 지방분권 논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 위상과 권한강화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단장은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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