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축사 석면 슬레이트 수십년째 방치 주민 '원성'

[뉴스프리존,양주=임새벽 기자] 경기 양주시 삼숭동 소재 폐축사에 방치된 '1급 발암물질' 함유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양주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관할 양주시는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성호 시장의 리더십마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양주시 삼숭동 소재 폐축사는 폐업한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채 주택가에 흉물로 방치돼 있어 그동안 인근 주민들로부터 철거를 촉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노후된 폐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이 일부 무너지고 벽체가 낡아 붕괴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방치된 폐축사의 지붕이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지어져 있어 주민 건강권 위협은 물론 주변 미관 저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심지어 수십년째 방치돼 있는 폐축사는 지붕이 일부 무너지거나 건물 곳곳이 헐고 노후돼 붕괴가 우려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주시는 지금껏 폐축사의 지붕재로 방치돼 있는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전수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무능행정과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선 이성호 시장이 병가중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양주시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보고체계마저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주민은 "주민들이 오랜기간 석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양주시는 그동안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며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 공무원들이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물이 노후되고 낡아 붕괴가 우려되는 폐축사 사이로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은 "오래기간 흉물로 방치돼 있는 폐축사와 석면 슬레이트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양주시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은 "삼숭동 폐축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은 게 없다"며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가 들어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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