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증거자료 제시해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각하 및 수사미진으로 사건처리 안일 도마 위 올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사진출처=유튜브 캡처)

[뉴스프리존=김현무 기자] “(호텔) 기업사냥꾼 문00씨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경매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도중에 수사 중단을 시키고, 변호사도 강제로 사임시키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15-1 의정부 관광호텔의 한 피해자(정00씨·써버스페이스 공동대표이사)는 10여 년 넘게 검찰 권력으로 인해 피 눈물 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해 다수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 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의정부 관광호텔에서 7억 원의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 지목한 김00씨와 문00씨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수십 건이나 했지만 오래도록 검찰의 수사 미진이 이어지고 있어 검찰 권력의 신뢰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호텔의 소유주인 써버스페이스 공동대표이사였던 정 씨는 “투자했던 의정부 관광호텔의 경매가 진행된 가운데 경락 상황에서 김 씨가 호텔의 ‘가공의 유치권’으로 54억 원 남짓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 놓았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모르던 제3자들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었고 사전 통정했던 문 씨의 회사만이 단독으로 해당 경매법원에 응찰해 호텔을 헐값에 취득한 불법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120억 원에 달하는 호텔을 부당한 방법으로 훨씬 낮은 45억 원에 낙찰받은 후 곧이어 매도 처분해 김 씨는 17억 원 상당의 이득을, 문 씨는 35억 원 이상의 이득금을 취해 결국 호텔의 소유주인 써버스페이스 및 각 정당한 채권자들의 채권 등에 대한 재산을 침탈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극악한 사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 씨는 한 동안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입구에서 때로는 소낙비를 맞으며 1인 시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한 탄원서’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검찰의 각하 처분이었다고 참담한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각하 처분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넘어 두 번 고소해 각하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서 인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또한 두 번 고소해 각하된 사건을 고등검찰청에서 재기 수사를 받고 54억 배임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정 씨는 두 사람(문 씨와 김 씨)의 악행을 매순간마다 떠올릴 때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며 이제는 청와대에 가서 분신자살이라도 해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문 씨와 김 씨를 소송사기 배임 등으로 고소했지만, 문 씨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 사건을 돌리면서 1년 4개월 동안 수십 건의 진정서를 무시하고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검찰에 대한 강한 불만을 연이어 제기했다.

아울러 정 씨는 “동일 사건에서도 문 씨를 위증으로 대법원에서도 벌금 500만 원에 승소하고, 위 고소사건의 핵심인 배임 위증에서도 벌금 500만 원에 공소장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다시 공소되었지만 북부지방검찰청 최00 부장검사는 누구의 편에 서서 사건을 묵살하고 있는지 대검찰청 감사실과 법무부 장관이 알아 다시는 이러한 서민들의 청문회 사건이 없고 바른 검사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망을 전달했다.

이처럼 최근까지도 검사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거센 검찰 개혁을 안팎으로 이야기 하고 있지만, 법에 의한 수사가 존재의 이유인 검찰 스스로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 이제는 시민들이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이 사실이기에 정 씨의 사연이 제대로 신속히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형사소송법 260-264-2)이다.

이와 함께, 고등검찰청의 직접경정(재기수사)은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 및 산하 지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사건을 실시해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법리오해·수사미진) 재기수사명령 등의 결정을 통해 항고인의 권리구제 및 검찰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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