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안에 있던 모두 64개의 CCTV가 있었는데 녹화 장치를 누군가 먼저 가져가 놓고는 참사 2달 뒤에 찾아낸 것처럼 조작한 주요 증거물인 사고 당시의 폐쇄회로(CC)TV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CCTV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를 미리 확보하고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이를 수거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참사 당시 세월호 내·외부의 상황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40여분간의 세월호 내 CCTV 내용이 조작 또는 편집됐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이날 사고 나고 2달 뒤에 그 장치를 건져 조사내용 중간발표회를 열고 “해군이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DVR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DVR은 세월호에 설치돼 있던 64개 CCTV 영상을 저장하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다. 참사 직후부터 주요 증거로 거론됐지만 해경은 6월 22일에야 DVR을 수거했다. 뒤늦게 수거된 CCTV 영상에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인 오전 8시 46분까지의 상황만 담겼다. 이후 일부 생존자들이 “세월호가 이미 기운 9시 30분까지도 모니터로 CCTV 화면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사라진 40여분간의 CCTV 영상’에 대해 조작·편집 의혹이 제기됐다.

그게 전부 연출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정황이라는 것. 특조위는 “해경이 22일 이전에 이미 DVR을 수거했으면서도 이를 감추기 위해 22일 수거한 것처럼 연출했다”고 발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군의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은 다른 영상들과 달리 전체가 아닌 8분 분량에 흑백으로 편집됐다. 해당 영상에는 DVR을 케이블선과 분리하고 수거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는다. 우현까지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DVR은 영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조위는 “전체 영상을 달라고 해군과 해경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22일 밤, 세월호 CCTV 녹화 장치를 수거할 당시 잠수 작업이 유난히 늦은 시각에, 조용히 이뤄졌다는 정황도 나왔다. 잠수 직전 늘 복명복창하는 해군이 이날에는 조용하게 작업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그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외에도 특조위는 “해군이 수거했다는 DVR과 추후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의 손잡이 부분이 다르고, 전면부 잠금 상태 역시 달랐다”고 밝혔다.

당시 수중 작업은 모니터가 가능하도록 영상과 소리 모두 저장하게 돼 있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국장은 “해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런 일을 벌였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보다 윗선”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측은 “윗선을 추론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필요에 의해 사전에 DVR을 수거하고 포렌식을 해 내용을 살펴봤을 수 있다”며 “누군가 데이터에 손을 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34분 원본 영상을 8분으로 축소 편집하면서 유족들은 침몰 직후 40여분의 사라진 CCTV 내용이 침몰 원인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로 보고 있다. 박병우(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측은 “사고 직후부터 줄곧 CCTV를 고의로 껐거나 추후에 CCTV 영상이 조작될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며 “이번 특조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해당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복원 작업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이 역시 녹화 장치 수거 작업이 조작된 연출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한 조직적 은폐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당시 해경이 CCTV 녹화 장치를 사전에 확보하고도 나중에 수거한 것처럼 연출했다면 녹화 장치 내 영상정보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녹화 장치 속 하드디스크에 조작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외 전문업체에 도움도 요청했다. 특조위는 무엇보다도 내부자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음성도 지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 해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관계자 입회하에 즉시 해경으로 이관했다”며 “22일 수거된 DVR도 동일한 절차대로 당일 즉시 인계했다”고 해명했다. 긴급 브리핑 하루 만에 10건 가까이 제보가 접수됐지만, 아직 내부자 제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 자체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