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50대 후반 김 모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 여성가족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동안 때리거나 꼬집고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이들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청원을 올리고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고발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국민청원에 함께 올렸다.

또한 이 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뺨을 때리고 억지로 넘어트려 음식을 먹이거나, 우는 아이를 휴대폰을 보느라 방치하는 등 여러 아동학대 정황이 담겼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아이돌봄 신청 시 CCTV 설치 무상 지원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2일 현재 6만5천여명이 참여했고, 피해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19만회 이상 재생됐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해당 아동돌보미 50대 김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씨를 불러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실제로 영유아보육법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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