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세금을 덜 매기려는 움직임과 관련,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속전 속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한테나 적용돼야 할 이 원칙에 종교인 과세 제도는 지난해 시행됐다. 1968년 과세를 추진한 지 50년 만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기 전 발생한 종교인의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했고, 3월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외가 있는 걸까요? 5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이 통과된다면 종교인 퇴직소득세는 대폭 줄어든다. 작년 1월1일 이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으로 삼으니 세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 작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퇴직 소득만 우리가 과세소득으로 잡힙다. 한 3300만 원 정도만 과세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29배 정도 세금이 감면된다.

형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컨대 일반 납세자와 종교인 납세자가 똑같이 30년을 근무한 뒤 퇴직할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가 일반 납세자는 30년 모두에 해당하지만 종교인은 직전 1년에 한하게 된다. 세금도 수십배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스님, 목사도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개정안을 발의한 측에서는 소급적용을 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50년 동안 과세를 면제 받은 상황에서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런 사항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개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살펴보면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입는 상당수는 대형교회 목사라는 점이 특히 문제다. 정치인이 종교인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시민단체 목소리는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소임을 포기하는 특권 유지는 그리스도의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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