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선의 조업안전 확보와 조업질서 확립

목포해경이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검문하기위해 접근하고 있다.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목포해경이 어업협정선 내측 3해리에서 중국국적 어획물운반선 한척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2일 저녁 6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100km 해상에서 정선명령을 불응하며 도주한 혐의로 무허가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나포된 무허가중국어선을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압송해 선장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통상적으로 정선명령 위반 시 톤수에 관계없이 담보금 1억 원이 부과 된다”며 “우리어선의 조업안전 확보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서는 올해 들어 중국어선 15척을 검거해, 8억8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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