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보육체계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0~2세 맞춤형 보육’이 3년 만에 폐지된다. 2013년 출산율 제고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무상보육이 도입된 후 이에 맞춰 아이와 부모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맞춤형 보육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부모와 보육현장을 만족시키지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제는 합당한 방향으로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금은 0~2세의 경우 전업주부의 아이는 하루 6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보육교직원들이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맞춤형 보육’을 즉각 폐지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보육교직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먼저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사용의 자율성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급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합치면 하루 평균 6시간45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들은 이와 관련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 되었다”면서 “그러나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원칙하에서는 보육교직원의 하루 8시간 근무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투입된 보조교사의 보육 업무 전담 문제.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 영유아의 애착과 안전 문제가 있다”면서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은 급식 지도와 보육이 필요한 시간이니 계속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주고 별도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을 즉각 폐지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아이를 맡기려면 시간당 4000원을 낸다.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는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한다. 앞으로는 전업주부들도 0~2세 아이를 최대 8시간까지 무료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보육교직원들은 이와 관련 ‘맞춤형 보육’에 불만이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뒤 그 이유로  “터무니없는 맞춤형 보육료는 미지원 어린이집 및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부추기어 폐원을 촉진시켰고 전업맘과 두 자녀 이하 가정을 차별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영유아와 학부모를 위한 보편적 보육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맞춤형 보육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며 표준보육시간 확립과 보육료 현실화 담임교사지원 등 바람직하고 합당한 방향으로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직원들은 계속해서 ‘보육비용 산출 결과를 반영하여 보육료를 산정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보육교직원들은 이와 관련 “현재 영유아의 하루 급간식비 기준 1.745원은 2005년 연구를 기조로 하여 2009년 보육사업 안내에서부터 신설된 기준이다”면서 “그런데 이 기준이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은 심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여 보육료와 급간식비를 각각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분, 양질의 급간식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산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육교직원들은 또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책임부처는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보육교직원들은 이와 관련 “누리과정은 이 땅의 만 3-5세 아동에게 국가가 공정한 보육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 보육·교육과정이다”면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약 60만 명의 유아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와 비교하여 1인당 지원금을 적게 지원받아 왔을 뿐 아니라 교사도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유아 1 인당 7만원 누리과정 운영비와 누리과정비 30만원 지원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실효된다”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실효 후 대책마련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관부처를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보육교직원들은 이와 관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보육문제를 규제수단으로 풀어가기 위한 법 개정은 오히려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법과 제도의 개정안은 사전에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기준위에서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면서 “따라서, 2018년 12월 발의된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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