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동종 사업 특정업체 몰아주기”&“예산서 부기대로 집행했을 뿐...”

특정업체 수의계약 명세서와 관계 공무원 확인서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전라남도가 실시한 2016년~2017년 신안군 한해대책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대한 2018년 12월 7일 실시한 종합 감사에서 단위사업을 쪼개기로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한 사실이 적발 되어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신안군 지도읍장 K씨가 1억4천만 원 상당의 단위 사업을 입찰을 통해 진행하지 않고 모두 8개로 분할 발주하여 같은 날 지역 내 특정업체에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에 대해 현재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에 k씨는“당시 사업은 정부에서 농민들의 한해 대책으로 마련한 긴급한 사업으로 입찰을 통하면 시일이 길어지고 또한 외지업체가 시공을 할 시 추후 A/S 문제가 원활치 않아 군에서 내려 받은 예산서 원안에 부기된 금액대로 관내 두 곳의 업체와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하며 전남도 감사의 지적에 대해 항변했다.

또한 관내 두 업체에 같은 날 동종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K씨는“이 사업은 농민들의 가뭄대책 해소를 위한 긴급한 사업으로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체결해 시공을 해야 했기에 지역 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체결한 것이다”라며“관행상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또 전라남도 종합감사 기간에 k씨는“신안군으로부터 지도읍장 직위를 해제 당해 공석인 상태여서 전남도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과정을 확인 할 수가 없었고 지적 사항에 대한 자세한 해명도 할 수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씨는“당사자 확인도 없는 가운데 감사를 진행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호소하기 위해 재심요구서를 신안군에 신청했다.”며“신안군이 징계처리를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당혹해 했다.

이어“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재심요구를 위한 군수 면담 신청을 거절했고 재심요구서는 도청 민원실에 접수하라.”며 당시 군 관계자가 말했다고 회고했다.

K씨는“전남도 민원실에 가서 재심요구서를 접수하고 1부 복사본은 신안군으로 발송했으나 11일 만에 군에서 다시 반려되어 왔다”고 말했다. 

재심 민원 청구에 대한 전남도 결과 통보서

이에 대해 전남도는 당시 K씨의 재심요구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특정업체와 같은 날에 다수 분할 체결”건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동 규칙 제30조 제4항 제1조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 처리를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K씨는“전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통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해명자료를 준비해 재차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 규칙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직권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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