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석방된 것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0월 1심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방송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초 '도도맘' 김씨와의 불륜설에 휩싸인 뒤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바 있다. 그 이후 김씨의 남편인 A씨가 강 변호사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A씨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소송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건 믿기 어렵단 판단에서다. 또 사문서 위조가 불법임을 변호사로서 모를 리가 없음에도, 가담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다.

당시 1심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선 무죄로 석방됐다. ⓒ SBS

그러나 2심은 반대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가 이뤄졌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며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인데 쉽게 들통 날 ‘사문서 위조’에 가담하진 않았을 거라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다. 1심 법원과는 반대의 판단이다.

2심 법원은 강 변호사의 지시로 문서를 위조했다는 김씨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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