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가 부동산정책 기여 최선”강조

[뉴스프리존=전성남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관련 최근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 드린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 협회 입장을 피력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협회는 “올해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감정평가사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협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딛고 2019년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뜻 깊은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협회 및 감정평가업계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가 부동산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기관의 한국감정원 일원화’에 “지난 1989년 이전 지가체계는 다원화로 인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조사·평가됐다”며“이에 따라 객관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하지 못했고, 국민 불신, 행정·재정 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를 방지하고, 지가체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지가체계를 일원화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평가 주체도 국가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했다”면서“즉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시장정보를 종합적·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전문자격사로서, 자격 유무를 외면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취지와 전문자격사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하고, 감정평가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를 민간의 영리추구 대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이어 ‘공시가격 평가자의 주관 개입’에 대해서는 협회는“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 조사·평가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각종 세부기준, 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며“감정평가사는 국가전문가격사로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 업무에 감정평가사 개인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완경사, 급경사, 고지대의 판단 역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요령의 지형지세(고저)에 따라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또 ‘대량산정모형으로 고비용·저효율 문제 해결’에 “실거래가 자료는 그 자료 자체가 지역 간 편중이 있고, 거래 당사자들 간의 특수한 동기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없다”면서“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부담금, 복지, 행정목적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배 많은 120여 개 법령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이를 고려한다면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용의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절감과 효율성 증대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전문성, 신뢰성, 투명성을 위한 투자 또한 중요하다”면서“대량산정모형이 가능하다면 한국감정원에서 우선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조사·산정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협회는 “더욱이 과거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국토교통부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실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대량산정모형은 검증업무에는 일부 활용 되고 있으나, 공시가격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면서“이강훈 변호사도 대량산정모형은 미리 감정평가사에게 가격대를 제시하고 감정평가를 하라는 취지로 보여 지며, 이러한 방식이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협회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뉴질랜드, 미국 플로리다 주, 덴마크에서 대량산정모형 위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세계적으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대량산정모형(mass calculation model)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대량감정평가모형(mass appraisal model)이 존재 할 뿐”이라며“가격결정의 실질적 주체는 감정평가사이며, 감정평가사들이 가격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량산정모형을 활용하는 것”이라 주했다.

특히 협회는 “대량평가모형 중심으로 운영되는 덴마크에서는 평가시스템에 의한 감사원 조사결과 평가오류가 무려 75%를 넘어 지난 2017년부터 재산세가 동결되고 평가시스템운영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해외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감정평가사를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공시가격을 만들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캐나다(13주 중 2개 주정부)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사례를 들어 반박하면서, 해외사례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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