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과 귀 막아 “열린 의회 역행” 비난

목포시의회 전경

[뉴스프리존,목포=이병석 기자] 목포시의회가 시민들의 관심사인 해상케이블카 개통 연기와 관련 간담회를 열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목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해상케이블카 개통 연기와 관련 시공사 측의 기자회견에 앞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10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해상케이블카 중대 결함으로 인한 개통 연기는 중차대한 사실로 취재를 위해 기다리던 기자들을 향해 김휴환 의장이 직접 비공개회의 이니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이날 회의가 비밀로 진행할 만한 사안이었느냐는 것이다. 의회 안팎에서 전혀 그럴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이번 비공개 회의는 시민의 알권리를 축소하고 밀실회의를 조장하는 비밀 많은 ‘시크릿’ 시의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57조에 따르면 비공개회의라 함은 공개회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의원 신상과 관련한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해상케이블카 개통 연기는 어느 항목과도 연관되지 않아 의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비춰질 공산이 커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봐도 의장이 독단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참석한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의심이 의심을 낳고 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해라.”며 “잇따른 개통 연기로 목포시는 물론 목포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지체보상금을 물려야 하는 것 아니냐. 시 차원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벌써 세 번째 연기인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목포시의회의 걸핏하면 비공개 회의는 이번뿐만이 아니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임시회에서도 목포시의회는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장에서까지 회의를 진행하다 말고 도중에 퇴장, 소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빈축을 산 바 있다.

목포시의회는 비공개 회의에 대해 나름대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시민은 물론 목포시와 언론까지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지면서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독선과 독단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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