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김명수 대법원장 등 11명 1억원에 달해

[뉴스프리존,국회=김수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6년~2018년 부산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법원 소속 서무행정관이 총 9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950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수령한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안철상 대법관(당시 대전지방법원장) 등 총 11명으로 그 금액은 1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급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을 전달받은 법원장은 문형배 후보자를 비롯해 47명, 그 금액은 5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도읍 의원은 “2015년~2017년 전국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현금 지출 공문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보판사나 행정관이 허위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고, 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2017년 당시 모 법원 소속 A 공보판사에 따르면 “내 이름으로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가 작성된 지도 몰랐다”며, “당시 행정관에게 확인한 결과 행정관이 임의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내가 지급받은 것으로 허위 작성하고 법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모 법원 소속 B행정관에 따르면 “당시 의례적으로 공보판사 명의나 행정관의 명의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은 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한 전‧현직 법원장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였으며, 윤 지검장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간에 허위 증빙을 넣고 현금화 해 사용하면 횡령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담겨있다.

김도읍 의원은 “전무후무한 공보관실 운영비 사건과 관련해 문형배 후보자는 언제, 어디에, 무슨 명목으로 현금을 사용하였는지 해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공금횡령을 자인한 것으로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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