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남,김수만 기자] 경남도의 중형 택시 요금이 11일부터 최종 확정된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2km 기준)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거리 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이며, 시간 요금(15km/h 이하 운행 시)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시계 외 할증은 기존보다 10% 증가한 30%,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도록 20%를 적용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된다.

경남도는 이번 택시 운임 요율 적용을 위해 지난 3월 11일 경상남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최종 결정했으며, 4월 11일 이후부터 시군에 적용토록 지침을 시달했으며, 시군별로 택시 요금인상 시행일은 다소 차이가 있고,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양산의 경우, 4월 11일 04시부터 요금이 인상되고, 밀양은 4월 12일 04시, 거제는 4월 12일 00시부터 인상되며, 도내 군 지역의 경우, 현재 인상 시기에 대해 택시업계와 의견조율 중으로 빠르면 5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신고 수리 10일 이후’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 수리 권한도 개별 시군에 있기 때문이고, 군 지역의 경우, 복합할증(운행수요가 적은 읍․면 지역 이동 시, 공차 운행 보상을 위해 ‘95년부터 도입된 할증제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시․군에서 자율 조정)요금에 대한 문제로 현재 시기를 조정 중에 있으며, 시군별 택시 요금은 해당 시군 담당 부서로 문의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경상남도는 택시요금 인상이 6년 만에 이뤄진 점을 감안, 요금인상 시행으로 인해 택시업계와 도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 요금인상으로 인해 운전자와 승객 간의 분쟁소지를 줄이고자 한 달간 승객이 볼 수 있도록 택시내부에 요금인상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은 요금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수수하도록 했다.

부당요금 수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택시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차량 내 불편신고센터 연락처를 게시토록 했으며, 도내 택시이용수요가 많은 KTX역, 터미널, 주요 택시 승차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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