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61세)씨의 구속여부에 법원이 10일 늦은 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할리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밝혔지만 당시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과 유사한 혐의로 어여울것으로 판단 했으나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들어 할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일 오후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도 곧바로 청구를 했다.박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할리씨는 마약 혐의로 2017년과 2018년에도 조사를 받은바있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직후인 이날 오후 7시 55분께 구금돼 있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왔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하고선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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