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기= 김용환 기자] 경기도 성남의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 분만 도중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입건하고 이런 사실을 병원 측은 3년 동안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병사'로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과실이 발생했다.

사고의 당일 수술에 참여한 의사 A 씨는 2016년 8월 갓 태어난 아이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는 것.

문제의 지적은 병원 측의 은폐 사실이다. 분당차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했다.

각 중요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병원은 이런 사실을 감췄다.

사고내용을 조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해당 병원 관계자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온 것으로 얄려졌다.

차병원 관계자들은 과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