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까내리기가 아닌 근거 입각한 판단 절실

[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선 모양새다. 이와 함께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관련 사실(fact)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1차 채택이 불발됐다. 이유는 '주식 논란'이다. 지나치게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자신이 맡은 소송과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

하지만 사실을 면면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넘친다는 분석이다. 이미선 후보자를 고발까지 한 일부 정치세력은 무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조롱섞인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의혹 중의 하나가 보유한 주식을 위해 관련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이테크 건설' 건을 살펴보면, 보험 업체 사이에서 누가 사고 보험금을 부담하느냐는 재판이 보유한 주식과 연관성이 있다고 의혹을 주장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를 했다는 것도 실제 투자 결과 내용과는 상반된다.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삼광글라스'의 당일 종가는 오히려 시가보다 내린 가격이었다.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판사들은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만, 현직 판사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불법 외에 판사의 주식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보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비판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에 대한 면밀한 파악 후 정확한 판단을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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