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좋을 때는 앞장, 갈라지자 반대편 입장서서 허위사실로 공격”

[뉴스프리존=인천, 이우창 기자] K일보를 두고 A화장품회사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4월 15일자 ‘돌려막기 들킬라 동업자에 거짓 진술 강요’와 ‘화장품 판매사 간 큰 행각과 허위 진술 참여자·회사 관리자 사실 확인 잇달아 증언해 들통이 났다’는 보도에 대해 회사 측은 ‘블랙컨슈머’들의 모략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언론이 중립성을 고수치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반대 증거를 제시하며 K일보에 대해 또 책임을 물어 고소방침을 정했음을 밝혔다.

K일보는 “화장품 브랜드를 내세워 투자금 돌려 막기인 ‘폰지(신종 금융 피라미드)’를 하고 있는 A사가 동업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해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무너트렸다. 여기에 탈북인까지 동원해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A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 나갔다. A사는 동업자들에게 제품 구매비용 명목으로 1인당 수천만∼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받았다. 지난해 3월 부천소사경찰서가 수사에 나서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동업자들에게 거짓 진술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약 수천여 명에게 수백억 원을 뜯어냈다(중략)”라는 내용에 대해 A화장품 회사 측은 “한쪽에 치우친 주장을 듣고 또 상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도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시켰다”면서, 제기된 악성루머 보도를 일축하며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진술 강요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는데 녹취록 내용에는 당시 경찰과 문제가 됐던 수사에 대해 강요를 당했다는 당사자가 이야기한 내용(사실확인)이 담겨 있다.

실제 A화장품회사에 영장을 가지고 온 경찰은 많은 인원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 한 여성이 화장실을 못가 실례를 하는 등 당시 실제로 일어난 일로 경찰을 고소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을 받았는데 부천소사경찰은 영장을 가지고 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았지만 악의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 나갔다”고 직시해 범법의 집단으로 회사로 음해했다"고 반발했다.

A업체 측은 전자 악의적으로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전체 7개 기사를 K일보가 내렸는데 본격 소송 날짜가 잡혀 진행 중이다. 그때 당시 문제의 기사로 약 200억 원의 상당 현금과 카드를 환불해 주는 등 후폭풍으로 회사가 휘청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K일보가 회사로 찾아와 합의를 해 달라고 했다는 것, 믿을 수가 없어 30억 원의 피해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화장품 회사는 이번에도 또 상대방의 사실관계을 묻지 않고 보도했는데 네이버 앞에서 K일보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통해 전 동업자가 나설 것이다”라며, 상대 측 반론권도 주지 않은 기본이 덜된 기사를 보도해 주는 언론사는 퇴출이 되어야 한다”고 분개했다. “피해를 입은 내용에 대해 주장이 엇갈린 만큼 선동적 기사가 기업을 더 얼마나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방문판매 회사만 골라 빼먹고 문제될까 염려되어 선동하는 윗선이 있다. 조직으로 개입하는 ‘블랙컨슈머’들의 대한 강력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좋을 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두에 나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동업자 자신이 스스로 분개하여 당시 경찰의 수사가 강압적이라고 진술해 놓고 이제와 회사를 나간 후 뒤에서 강요를 당했다고 회사를 공격하는 것은 ‘블랙컨슈머’들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특히, “양쪽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언론에서 한쪽에서 주장하는 말만 듣고 문제를 악의적으로 제기했는데 녹취록 내용을 보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며, K일보와 “‘블랙컨슈머’들은 소송과 형사적 판단을 꼭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동업자 관계는 모든 것이 법에서 정하는 서류와 계약으로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 현 실정법으로 A회사는 “‘블랙컨슈머’들이 회사에 침투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서류상 확인할 수 있다”며 “민·형사의 피해를 묻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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