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거주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시킬 것"

[뉴스프리존,경기=장효남 선임기자]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가 3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해당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방세환 부의장은 “장애인 가족들이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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