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우진 기자]= 구속기간이 17일 날짜로 만료 되면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의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이 접수된 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 가능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석방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되어 있다."면서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를 떠나 이러한 현재의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손우진 기자
shson4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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