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인사검증 보완해야" 했음에도 강행하는 이유는 임기 만료인 18일을 기한으로 ..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보수야당들의 반발과 부적절한 주식 투자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일, 청와대가 예상대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도착이 안되면 내일쯤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인사 검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으며 "만일 내일(19일) 한다면, 대통령이 현지에서 아침에 결제할 경우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쯤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임기 만료인 18일을 기한으로 했다”면서 "(이 후보자) 임기는 관련법에 따라 19일 자정부터 시작된다"며 "임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능성과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내년 총선 차출론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건 당의 입장이다. 청와대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나 반응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를 건너 뛰고 임명한 각각 14번째, 15번째 사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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